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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가수 나플라(최니콜라스석배)가 병역법 위반 관련 항소심 공판서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제2-3 형사부)은 30일 오전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나플라는 지난 8월 열렸던 1심 선거 공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곧바로 항소했다. 나플라는 이날 수의를 입은 채 재판정에 섰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한 나플라에 대해 “나플라의 실제 그릇된 행위나 처분으로 구체적인 공무 집행이 방해됐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나플라의 변호인은 “소집해제 신청 관련 공무집행 방해, 위계행위가 존재하거나 징집 행위 방해라고 보긴 어렵다. 사실 오안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일부 무죄를 주장한다”라고 말했고, “양형은 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라비 등 추가 변론이 불필요한 일부 피고인들은 결심으로 공판을 진행했다. 반면 나플라는 변호인을 통해 병력 사실 조회 신청과 추가 증인 심문, 프레젠테이션 기회 등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병무청 병역 판정 전담의사에 대한 증인 심문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가운데, 해당 심문 이후 나플라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나플라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2020년 또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제공=그루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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