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캡처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톱스타 A씨가 옷값 수억 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덜 냈다가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세무당국은 일 때문에 옷값을 쓴 게 아니라 개인의 만족을 위한 지출이었다고 판단했다.

19일 SBS에 따르면, A씨는 고가 브랜드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고 소셜미디어에서도 값비싼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한 사진을 자주 올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SBS 캡처

그는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3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그날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곳은 시계업체였다.

SBS는 “국세청은 A 씨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에 90%가 넘는 약 3억 원은 모델 등 연예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결론 내리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A씨 측은 광고 모델 특성상 공식적인 행사가 없더라도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고정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결국 과세 결정을 받아들이고 추징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국세청은 A씨처럼 옷값을 과다하게 비용 처리해 세금을 줄이는 ‘절세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 대한 억대 세금 추징은 고소득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을 겨냥한 경고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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