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A씨가 옷값 비용 문제로 억대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톱스타 A씨의 SNS / SBS ‘8뉴스’

19일 SBS는 ‘8뉴스’를 통해 톱스타 A씨가 최근 국세청에게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명품 브랜드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특히 A씨의 SNS에는 값비싼 옷과 장신구를 착용한 사진이 다수 게재됐다.

보도에 따르면 세무 당국은 A씨가 옷값 수억 원을 촬영 등 연예 활동을 위한 경비가 아닌, 개인의 만족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단해 억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씨의 신고 내역에 의상비 90%가 넘는 약 3억 원은 모델 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 지출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지출했다는 399만 원이 시계 업체에서 결제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톱스타 A씨의 항변 / SBS ‘8뉴스’

이에 A씨는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 때문에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고정 비용’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A씨 관계자는 “카메라에 노출된 경비만 인정하겠다고 하니까.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사적이랑 공적이랑 구분할 수는 없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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