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이선균/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여종업원 K씨(29)의 말만 믿고 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을 입건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디스패치는 23일 “사건의 핵심은 K씨의 원맨쇼. 속이고, 겁주고, 헐뜯고, 돈 뜯기”라면서 “이선균은 K씨의 자작극에 낚였고, 지드래곤은 K씨의 자랑질에 이용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인천 경찰들의 과욕”이라면서 “경찰은 K씨의 ‘폰’과 ‘말’만 믿었다. 그들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내사 과정에서) 이름부터 흘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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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2023년 8월, K씨는 위기에 빠졌다. 마약 관련 전과만 최소 5개 있는 그는 이번에 잡히면 출소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화류계 여동생 L씨와 마약을 즐기다 L씨의 전 남친 S씨에게 들킨 것. S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K씨는 “1,000만원을 주겠다”면서 S씨를 달랬다.

S씨는 실제로 9월 12일 인천경찰서에 K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했다. 9월 14일 K씨는 이선균에게 “오빠! 나 해킹당했어. 이 해커는 행동에 옮기는 사람 같아”라고 문자를 보냈다.

디스패치는 12일에 신고당한 K씨가 14일에 해킹당했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며 “자작극 정황이 여러 군데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선균/마이데일리DB

K씨는 이선균에게 “오빠가 해커를 무시해서 매스컴에 나오면 다 끝이라고 봐. 3억만 주면 다신 협박하지 않겠대. 나 믿고 해줘. 정리할게”라고 했다.

이선균은 K씨와의 대화를 차단했다. 대신 이선균의 절친인 사업가가 나서 3억원을 주고 끝내자고 주장했다. 그렇게 K씨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게 디스패치의 설명이다.

이 매체는 “K씨는 3억원을 꿀꺽했다. 혼자 삼켰다. 애초에 해커가 있었을까. (어쨌든) K씨는 ‘상추’를 키운다는 지인 집에 몸을 숨겼다. 그러다 10월 18일 체포됐다”고 했다.

지드래곤/마이데일리DB

그렇다면 지드래곤은 어떻게 K씨와 연결됐을까. 보도에 따르면, K씨는 “지디가 나를 찾아왔다”며 지인에게 자랑했다. 경찰은 K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에서 ‘손님’ 지디를 마약 용의자로 찍었다. 디스패치는 “경찰의 특정 근거는 너무도 빈약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5일 국과수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 다리털을 정밀 검사한 결과 “(체모) 중량 미달로 (마약류)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지드래곤 역시 소변, 모발, 손발톱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일각에선 경찰이 여종업원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며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선균, 지드래곤 마약 혐의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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