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캡처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유흥주점 A실장(29)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B(42)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B씨는 이날 “유흥주점 여실장에게 마약을 준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실장에게 제공된 마약이 이선균에게 전달된 걸 모르고 있어나”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K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사 B씨가 “생일 선물을 가져왔는데 1,2,3번이 있다며 선택하라고 해 모두 선택” 했다고 털어놓았다. 1,2,3번이 “필로폰 7g, 대마 4g, 케타민 4g이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KBS 뉴스 캡처

A씨는 또 B씨가 “해외에서 오는 친구들로부터 마약을 받는다”면서 “품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보다 월등히 좋다”고 자랑했다고 말했다.

그는 B씨로부터 마약을 전달받은 횟수는 3차례라고 했다. 경찰은 특히 올해 1월 12일을 주목하고 있다.

KBS는 “이날 A씨는 의사 B씨 집을 방문한 뒤 집에 돌아왔고 같은 시점에 이선균이 A씨 집을 찾은걸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가수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의 출국금지는 해제한 반면, 이선균의 출국금지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선균/마이데일리DB

경찰 관계자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에 대해서도 “일부 (투약 사실을) 인정한 취지가 언론에 보도됐지만 법정 진술도 아니어서 의미는 없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지드래곤, 이선균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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