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마약 사건 수사가 또 다시 난관에 부딪혔지만, 경찰은 이선균의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하면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27일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42)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씨를 통해 이선균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천경찰청이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A씨,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이 가운데 경찰은 최근 마약 검사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은 지드래곤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금지 대상이 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반면, 이선균에 대해선 법무부에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했다. 이선균 역시 마약 음성이 나왔지만, 유흥업소 여실장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 다른 정황 증거가 나오면서 좀 더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이날 경찰은 기존에 내사자로 분류했던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과 20대 유흥업소 여직원 C씨 등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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