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대표 전홍준)가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의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고자 새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소속사 어트랙트는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상의 위법성이 매우 높은 문제라고 판단하였고, 이 부분을 특별히 다루고자 새로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27일 밝혔다.

피프티피프티 / 어트랙트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 6월 27일 용역을 맡겼던 콘텐츠 회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한 바 있다.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소송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

어트랙트가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은현호 변호사는 “’큐피드’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기존에 더기버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외주 용역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는 저작권 지분 무단 등록 행위 등에 관한 사건을 준비하여 대응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의 창작적 기여분과 관련된 저작권 지분 무단 축소 행위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프티피프티는 중소기획사 어트랙트가 기획한 걸그룹이다. 지난 4월 ‘큐피드’(Cupid)가 미국 빌보드 핫100에 진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후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정산자료제공 의무와 멤버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프티피프티는 항고했으나 지난달 24일 기각됐다.

어트랙트 로고

이후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트랙트는 키나를 제외한 새나, 시오, 아란에 대해 지난 10월 19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어트랙트는 이러한 분쟁의 배후에는 더기버스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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