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이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의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9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인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가 출석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라엘과 메디아붐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점 외에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다. 다만 박수홍 형수는 “법인에 명의만 사용한 것일 뿐,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절세를 위해 허위 급여 및 상품권 구입을 했던 것이고 현금은 박수홍에게 대부분 지급했다는 주장이지 않나. 박수홍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을 것이니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이 들어갔는지, 매월 급여처럼 아니면 수익금처럼 들어갔는지, 얼마를 어떤 통장으로 급여 또는 수익금 배분의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지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지급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친형 부부가 제출한 친부의 수첩을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측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극히 일부분이다. 한 달 관리비 30만 원 횡령, 변호사비 횡령 등으로 총 2~30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절차적인 부분만 확인한 것이다. 다음 기일이 피고인 심문인데 3~4시간 정도 진행될 것 같다”며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결심하고 구형할 것 같다. 박수홍은 부모님 증인 신문 이후로 마음의 상처가 커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가족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크다. 정말 말을 많이 아끼려고 한다”고 전했다.

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박수홍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 9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한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원을 횡령했으며,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 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4월과 10월에는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다음 공판은 2024년 1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재판부에 따르면 10차 공판은 결심 공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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