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가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사업가 겸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사진은 2020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모습 / 뉴스1

서울 강남경찰서가 사업가 겸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의사 여에스더를 수사 중이라고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 출신인 A 씨는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 온라인몰을 운영하면서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여에스더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400 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등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1호부터 5호까지를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고발에 나선 이유에 대해선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를 단속했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가 주장하는 여에스더의 위반 사항은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 1~5호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이다.

다만 여에스더 측은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몰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에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일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실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 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규정을 위반해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 처벌할 수 있다.

의학 전문기자 홍혜걸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다수 방송에 함께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 여에스더 인스타그램

한편 1965년생인 여에스더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과 박사로 소개되며 남편인 의학 전문기자 홍혜걸과 다수 방송에 나왔다. 건강 정보 프로그램은 물론 ‘마이 리틀 텔레비전’, ‘자기야-백년손님’, ‘아내의 맛’ 등 예능에서도 활약했다. 최근에는 방송 활동이 주춤한 상태로, 개인 유튜브 채널 ‘에스더 TV’를 통해 여럿과 소통 중이다. 연매출 1000억 원에 수준의 건강기능식품 회사 에스더포뮬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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