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여에스더(58)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여에스더는 고발자 A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는 지난달 13일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 후 같은 달 29일 사건을 수서경찰서로 이첩했다.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 업체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광고를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에스더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식약처도 관련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 검토를 착수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여에스더, 의학 전문 기자 홍혜걸 박사 / 홍혜걸

한편 여에스더의 남편인 의학 전문 기자 홍혜걸(56) 박사는 자신의 채널에 아내를 응원하는 듯한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홍혜걸은 4일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며 초원에서 풀 뜯는 코끼리 모습을 올렸다. 그러면서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여에스더를 간접적으로 위로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여에스더 공식입장 / 에스더몰

여에스더는 논란 사흘째인 5일 에스더몰 홈페이지에 공식입장을 띄워 입을 열었다.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한 여에스더는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바로잡았다.

여에스더는 고발장을 낸 A씨를 두고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고 설명한 여에스더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여에스더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썼다.

끝으로 여에스더는 “저를 비롯한 저희 임직원 모두 가족에게 자랑스럽게 권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저희의 진정성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로 극복할 수 있었다. 에스더포뮬러는 이번 고발과 관련하여 진실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알렸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여에스더 / 마이데일리

한편 여에스더가 대표로 있는 에스더포뮬러는 지난해 약 201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2019년 대비 439%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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