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에스더. 제공|MBC '라디오스타'
▲ 여에스더. 제공|MBC ‘라디오스타’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 방송인 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2000억 매출을 올린 사업가로 유명세를 탄 여에스더(58)가 허위, 과장 광고로 고발당한 가운데, 그는 이를 반박했다. 

여에스더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에스더포뮬러 창업 이래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는 에스더포뮬러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여에스더가 허위, 과장 광고로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부터 5항까지를 위반했다는 것. 

해당 법률에서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A씨는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 제공| 희망브리지
▲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 제공| 희망브리지

이에 대해 여에스더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며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분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에스더는 고발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에스더가 허위, 과장 광고로 고발되자 그의 남편이자 방송인 홍혜걸 의학박사도 그를 응원하고 나섰다. 

홍혜걸 박사는 4일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며 초원에서 풀을 뜯는 코끼리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그는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글을 적었다. 이는 여에스더가 고발당한 것에 대해 시기, 질투, 험담, 모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에스더가 억울함을 토로한 것에 이어 그의 남편까지 나서 응원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가 수사를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지 관심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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