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조선 세모집 캡처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김광규가 집 계약 당시, 집주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와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사기당한 사실을 고백했다.

9일 방송된 TV조선 ‘세상의 모든 집-세모집’에서는 학군에 따른 전 세계 집 랜선 임장에 나섰다.

이날 하버드 셰어하우스 특징을 살펴보면서, 미국에는 셰어하우스 관련 법이 제정돼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에 룸메이트 전원이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두가 법적 보호 권리가 동일하게 부여된다고.

이를 보던 김광규는 “나는 룸메이트 전원이 직접 집주인을 만나서 사인한다는 얘기가 제일 부럽더라”면서 “나는 집주인을 못 만나고 사인해서 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으로 공인중개사와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제이쓴은 “이게 정말 위험하다. ‘위임받았어요’ 하면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다”면서 공식 위임장 없는 대리인과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얼마나 사기를 당한 것이냐는 질문에 김광규는 “11년 동안 번 돈, (2010년 기준) 1억 1000만원”이라고 밝히며 “꼭 집주인과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현희도 “그래서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나”면서 다시금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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