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전 아이돌그룹 멤버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B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B 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고 22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A 씨는 B 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 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A 씨를 송치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다만 A 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B 씨는 “A 씨는 연예인 경력을 살려 연예 프로그램이나 인터넷방송 BJ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 고소 후에 사과하는 척하긴 했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 앞길을 생각해 선처해달라는 식이어서 더욱 치가 떨렸다”라고 말했다.

B 씨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는 사건 이후 공황장애 등이 발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A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남성 실루엣 사진 / Atstock Productions-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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