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아이브(IVE, 안유진 가을 레이 장원영 리즈 이서) 장원영이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재판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1억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하며,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장원영과 스타쉽은 A씨를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스타쉽의 명예훼손과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로 스타쉽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아이브 장원영 / 마이데일리 사진DB

지난 17일 스타쉽은 이와 관련 공식입장을 통해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며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팬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는 제보나 자료들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보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뒤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장원영 측 법률대리인 정경석 변호사는 18일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A씨는 알려진 것과 달리 1976년생 아니라 1988년생”이라며 “판결 보도가 나온 뒤 A씨 측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판결이 난 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며 “뉴스 보도가 난 뒤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봐, 뒤늦게 선고 사실을 알고 대응에 나선 것 같다”고 했다.

아이브 장원영 / 마이데일리 사진DB

앞서 스타쉽은 지난해 7월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렸다. 스타쉽은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 렉카’ 운영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으며, 법무법인 리우와 함께 기존 소송과 달리 신원 파악이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했고 이를 통해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 렉카’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할 것을 예고했다.

많이 본 뉴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