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은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경향은 예천양조가 지난해 2월 회생 절차를 개시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20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막걸리 분쟁 이후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탁 막걸리 / 예천양조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2021년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은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원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탁막걸리 상표권과 관련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어머니에게 요청했는데, 얼마 뒤 몰래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말했다.

가수 영탁이 2일(현지 시각)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제33회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을 앞두고 열린 레드카펫 행사에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스1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이 상표에 관한 권리 획득을 위해 영탁을 공갈, 협박하는 것은 물론 허위 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을 통해 영탁과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8월 백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영탁 측이 연간 50억 원 등 과도한 광고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 지난 17일 백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영탁 측과 상표권 ‘등록’ 승낙이 아닌 ‘사용’ 승낙을 논의한 것을 백 대표 측도 알고 있었는데도, 이들이 회사 측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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