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목소리를 높였다.

2일 특수교사 40여명은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어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후퇴시키는 불법녹음 증거 인정 및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판결 매우 유감’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불법녹음 자료 증거능력 배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문제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불법 녹음 자료를 법적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 자기방어와 방치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본 재판 결과를 규탄하고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웹툰작가 주호민 / 마이데일리

전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다. 김기윤 변호사는 선고 공판 이후 “(피해 아동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 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는 수업시간에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여러차례 말씀드린 만큼 앞으로 차분하게 항소심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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