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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주호민 웹툰 작가는 4일 언론 경향신문을 통해 특수 교사 A씨의 유죄 판결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주호민 부부는 해당 언론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본 것 같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주호민 작가의 아내인 한수자 씨는 “여러 비판 속 결국 남은 얘기는 장애 아동을 분리하라는 이야기였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포장돼 있던 게 벗겨졌다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부부는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보낸 것에 대해선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아내 한 씨는 “녹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생각한다”면서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것이다. 그걸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저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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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호민은 유서를 썼다고 밝힌 것과 관련 “아내에게 죽겠다고 말하고 유서를 쓰기도 했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말 사망한 배우 고 이선균의 사망 소식을 듣고선 “그분이 저랑 (유서에) 똑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 많은 감정이 올라왔다”며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추도하는 기도도 혼자 했었다”고 했다.

이어 부부는 “언론이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고 본질을 왜곡하면서 여론이 불바다가 됐다.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았다”며 “고통스러운 반년이었고 판결이 나왔지만, 상처만 남았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되길 바라지만, A씨가 항소한다고 하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막막하고 괴롭다”고 했다.

초등 특수교사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부부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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