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피프티 피프티 / SBS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것은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지난해 8월 19일 방송분이었다.

5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참석한 ‘그알’ 제작진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공평히 다루려 했다. 다만 제작진의 지혜와 섬세함이 부족해서 마지막에 멤버들 편지를 소개하면서 다소 감정적으로 보인 게 시청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측면이 있다”면서 “30년 동안 시청자들의 사랑 받아온 프로그램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한다. 다시 이런 일 없게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경고’ 의견을 냈다. “프로그램이 굉장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 삭제 및 사과 조치를 했으나 법정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이유였다.

‘그알’은 앞서 지난해 8월 방송한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방송에서 제작진은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뤘지만, 결과적으로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회차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방송 과정에서 제작진의 의도와 달리, K팝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K팝을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 이후로도 논란은 계속됐다. 특히 어트랙트에 복귀한 멤버 키나는 “‘그알’ 방송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내부관계자로 나와 궁금해 제작진에 물어봤다”며 실제 인터뷰한 여성은 과거 더 기버스 직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분이 월말평가에 참석한 적이 있는 지 알고 싶다”고 했다.

이 논란 당시 ‘그알’ 측은 “(피프티 피프티 편에 등장한 남성은) 대역이 맞다”면서 “제보자에 대해서는 근로 계약서와 원천징수 영수증 및 명함으로 확인 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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