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민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운명이 사실상 오는 17일 결정된다. 이날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이 열리기 때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임시 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모회사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요지다.

오는 31일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7일 나올 법원의 ‘기각 또는 인용’ 판단은 민희진 대표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모회사 하이브의 어도어 지분은 80%에 달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0일 어도어 측은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하였다.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되었다”고 이날 열린 이사회 결과를 알렸다.

한편,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는 오는 24일 국내 컴백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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