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민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측근인 S 부대표가 하이브의 감사 착수 일주일 전 보유한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이것이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S 부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387만원에 전량 매도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지난달 22일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어도어에 대한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

하이브는 이를 두고 민희진 대표 측이 공방이 시작되면 하이브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S 부대표가 주식을 미리 처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 부대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낼 예정이다.

또 민희진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이들이 표절 의혹 등 하이브 입장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반면 민희진 대표 측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일주일 뒤 전격적으로 시작될 감사를 어떻게 미리 예측할 수 있냐’라는 주장이다.

한편, 오는 17일에는 민희진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다. 이에 따라 하이브와 민 대표 양측의 공방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임시 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모회사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요지다. 법원의 ‘기각 또는 인용’ 판단은 민희진 대표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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