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방송인 풍자가 5급 판정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방송인 풍자 / 인스타그램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혜진’에 ’39금 주의 입만 열면 아찔한 한혜진, 박나래, 풍자, 엄지윤의 파자마 파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엄지윤은 풍자에게 “언니 왜 잔을 모서리에 둬요?”라고 물었다.

풍자의 잔이 자로 잰 듯 테이블 모서리에 각 맞춰 정리돼 있었기 때문이다.

풍자는 “난 강박증이 있다”고 밝혔고, 한혜진은 “너 군대 갔다 와서 그렇구나”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에 풍자는 “또 군대 얘기냐? 안 갔다 왔다고!”라고 고함을 질렀다.

트랜스젠더 방송인 풍자가 5급 판정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 유튜브 ‘한혜진’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박나래는 “필승”이라고 외쳐 웃음을 자아냈다.

풍자는 “난 5급 면제다. 민방위도 면제됐다. 물론 신체검사 때는 1급 나왔다”고 고백했다.

풍자는 “한혜진이 나한테 ‘형’ 드립을 친 이후 맛 들였는지 계속 군대 얘기를 한다. 재밌으니까 된 거다. 또 박나래는 나한테만 ‘효자’라고 한다. 제 과거가 조금 특별할 뿐”이라고 밝혔다.

풍자는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초·중·고 생활기록부, 산부인과 서류, 정신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절차만 6개월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에 따르면 성별 불쾌감(성별 불일치)으로 진단받은 병무용 진단서 제출 시 기초군사교육 및 예비군이 면제되는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내리고, 장기간(최소 6개월 이상)의 호르몬 투여(필요 시 가슴 수술 및 고교 생활 기록 등으로 중증임을 입증)하면 5급(전시근로역) 판정이 나온다.

성별 불쾌감이란 신체적 성과 정신적 성의 불일치로 인한 극심한 갈등으로 일상에 문제가 생기는 증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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