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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정준영의 사생활을 폭로한 A 씨가 당시 KBS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BBC뉴스코리아에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 속 정준영의 불법 촬영 혐의를 최초로 보도한 기자는 “정준영의 전 연인 A 씨가 KBS 측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증거가 불충분하면 당신이 무고죄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밝혔다.

당시 정준영은 KBS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의 멤버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2월 정준영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을 발견해 그를 고소한 바 있다. 고소를 당한 정준영은 A 씨의 동의를 얻은 걸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업체에 맡겼다고.

이후 A 씨는 정준영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 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건 KBS 측 변호사가 A 씨에게 접촉한 뒤 한 일어난 행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정준영은 2016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당시 그는 “몰래 촬영한 영상은 아니었고 제가 바쁜 스케줄로 여성분에게 소홀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여성분이 신고를 한 것”이라며 “촬영이 강제적으로 이뤄지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확인했고 사건은 두 사람의 일로 조용히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정준영의 주장에 당시 피해자를 비판하는 여론도 이어졌다.

이후 정준영은 버닝썬 게이트의 일원으로 여러 성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결국 2019년 3월 구속기소됐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정준영은 지난 3월 19일 출소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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