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왼),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오). ⓒ뉴스1 
가수 영탁(왼),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오). ⓒ뉴스1 

음원 스트리밍을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특정 음원을 총 172만여회 재생해 순위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지은)는 전날(20일)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와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 씨 등 11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 다수의 계정을 동원,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음원 사재기에는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 등이 동원됐다. 

검찰은 이들이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여러 대의 가상 PC마다 IP를 할당해 다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사이트의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원 사재기 대상이 된 노래 중에는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외에도 그룹 네이처의 ‘웁시(OOPSIE)’,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영탁. ⓒ뉴스1 
가수 영탁. ⓒ뉴스1 

특히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영탁이 음원 사재기를 인지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던 상황. 이와 관련해 영탁은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밝힌 바 있는데, 검찰은 전날 영탁에 대해서는 공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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