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재산 2억원이 동결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유튜버 A(35·여)씨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추징보전 된 A씨 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며 모두 2억원 상당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2억원이 넘는 A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검찰은 A씨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계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걸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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