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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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유튜버 침착맨(본명 이병건)이 민희진 어도어(ADOR) 대표의 해임 반대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침착맨은 26일 저녁 ‘열받아서 못 살겠다’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깜짝 라이브 방송에서 “결론만 말하자면 탄원서 낸 거 나 맞다”라고 밝혔다.

이날 침착맨은 “탄원서 제출자가 ‘이병견’으로 나왔던데, 졸렬하게 나라는 사람을 숨기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다. 서류를 낼 때 뒤편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붙여 보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병견’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침착맨은 “여기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써줬냐’라고 질문하실 텐데, 그저 개인적인 마음으로 쓴 거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관계는 잘 모르지만 민 대표를 몇 번 봤을 때 뉴진스와 민 대표의 시너지가 좋고 돈독해 보였다. 또 민 대표가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한 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탄원서를 낸 거다. 그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일부 사람들은 시끄러워질 걸 알면서 왜 탄원서를 썼냐고 하던데, 원래 탄원서는 시끄러워질 게 아니다. 이렇게 알려질 것도 아니고 해명할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한 침착맨은 “또 탄원서를 쓰면 누구의 편을 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냥 해임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만 한 번 기회를 줬으면 하는 마음에 쓴 거다. 누구는 내가 민 대표랑 같은 배를 타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갈 것처럼 말하기도 하던데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인 뒤 방송을 마쳤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 같은 달 25일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청했고, 어도어 경영진은 31일로 주주총회 날짜를 잡으면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 최대주주(지분 80% 보유)인 모회사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5월 17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24일까지 소명 자료를 받은 뒤 주주총회 전까지 가처분 신청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유튜브 채널 ‘침착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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