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밀듯이 쏟아지는 AI 커버곡
당사자들은 ‘불쾌하다’고 하지만
소속사 차원의 대응은 현실적으로 힘들 듯
아이유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이건 좀 심각하다. 소름 돋는다” (가수 장윤정)

“연예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박명수)

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AI(인공지능) 기술로 재현해내는 노래 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AI 음성 학습에 이용된 연예인들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아이유가 부르는 뉴진스의 ‘디토’, 박명수가 부르는 비비의 ‘밤양갱’ 등 일명 ‘AI 커버’ 영상들이 유튜브에서 주목받고 있다.

AI 커버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 AI 기술을 통해 유명인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마치 유명인이 실제로 그 노래를 부른 것처럼 만드는 행위이다.

인기를 끌고 있는 곡일수록 다양한 연예인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여러 버전이 만들어지는데, 최근 음원 차트를 ‘올킬’ 하고 있는 ‘밤양갱’은 아이유, 악뮤 이수현, 백예린, 오혁, 잔나비 최정훈 등 다양한 버전으로 제작되고 있다.

AI 커버곡, 당사자들은 싫어하지만 네티즌 반응은…

아이유
출처: 유튜브

과거에도 이러한 AI 커버 영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AI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커버곡을 만들더라도 유명인의 진짜 목소리와 손쉽게 구분이 가능했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정말로 해당 가수가 직접 그 노래를 부른 듯한 고퀄리티 AI 커버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웹사이트나 AI 음악 생성 플랫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AI 기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AI 커버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편이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AI 커버곡들의 댓글 란을 살펴보면 네티즌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오히려 “이 노래도 만들어 달라”며 새로운 커버곡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함부로 AI 커버곡을 만드는 것은 엄연한 ‘위법’

아이유
출처: 박명수 인스타그램

그러나 AI 커버곡을 함부로 만들어 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당사자들도 불쾌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방송인 박명수는 자신이 진행 중인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나는 ‘밤양갱’을 부른 적이 없다”며 “그렇게까지 똑같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연예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했다.

트로트 가수 장윤정 또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도장TV’에서 “이러면 그냥 AI 돌려서 음원 팔면 된다. 가수들이 힘들게 직접 레코딩을 할 필요가 없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래퍼 노토리어스 비아이지(Notorious B.I.G.)의 음성을 학습시켜 만든 AI 커버곡이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아이유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노토리어스 B.I.G. 사진)

해당 커버곡이 논란이 된 이유는 노토리어스 비아이지가 1997년 총격 사건으로 이미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팬들의 입장은 양측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어떤 팬들은 “세상을 떠난 노토리어스 비아이지의 목소리를 이렇게라도 들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이야기한 반면, 어떤 팬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소속사와 유족들이 다양한 종류의 침해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가 만들어낸 AI 산출물에 대해 소속사가 일일이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AI 커버곡, 소속사에서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유
출처: 유튜브

현재 유튜브에 ‘AI 커버’를 검색하면 셀 수도 없이 많은 수의 AI 커버곡들이 쏟아져 나온다.

AI 산출물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는데, 내부 모니터링 인력이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 권리를 침해하는 AI 산출물에 대해서도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하나하나 찾아내 개별 대응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소속사가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한다면 외부에는 팬들끼리 노는 걸 괜히 탄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결국 소속사 입장에서는 아티스트의 권리가 침해되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이유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법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AI 커버곡을 만들 때 음성 주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저작권 및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AI 커버곡을 적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원곡 작곡가와 가수 등 저작권자에게 미리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한다. 현재 유튜브 등에 게재되어 있는 AI 커버곡들은 대부분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저작물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I 커버곡을 만든 이들은 “해당 컨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영상 내에 덧붙임으로써 책임을 피해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AI 커버곡과 관련된 논란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못 해보고 있었는데 불법이었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지”, “요즘 AI 커버곡들은 들어도 AI인 줄 모르겠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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