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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측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의 법률대리인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김호중 측은 배우 고(故) 이선균이 경찰 수사에서 고초를 겪은 사건을 언급하며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김호중은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귀가를 요청했으나 경찰 수사팀이 이를 거부하며 6시간 가까이 귀가가 지체됐다.

경찰은 김호중에게 정문을 통해 귀가하라고 강경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경찰서는 구조상 출입 통제 장치가 있어 경찰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피의자와 변호인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서를 나갈 수 없다.

당시 김호중은 조 변호사에게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먹잇감으로 던져 놓아도 되는가”라며 “구속되도 좋고 죄는 달게 받겠지만 여러분과 24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 역시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의 대응을 지적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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