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여성 세 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 최씨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이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경솔한 행동을 했는지 체감했다.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피해자 A씨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 등을 총 8회에 걸쳐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 B씨가 침대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피해자들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채기 힘든 각도로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의 선고기일은 내달 2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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