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연합뉴스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가 오는 31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의 새로운 대표 및 이사진 후보를 물색 중이고, 몇몇 인물들이 후보로 언급되기도 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이사 후보 3인의 역할과 범위, 조직 안정화와 지원 방안 등은 결정되는 대로 공개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힌바 있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