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리쌍’ 출신 래퍼 길(46‧본명 길성준)이 사건 당일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만약 김호중이 당시 음주 상태였다면 길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29일 채널A ‘강력한 4팀’은 김호중이 사고를 낸 지난 9일 길이 김호중이 운전한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 당일 두 사람은 스크린골프장에서 만나 식당과 유흥주점까지 함께 방문했다. 공개된 영상은 두 사람이 스크린골프장에서 식당으로 이동한 후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었다. 김호중은 운전석에서, 길은 조수석에서 하차했다. 김호중은 스크린골프장에서도 술을 마셨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 당일 개그맨 정찬우(56)와 길을 만났다. 정찬우는 김호중이 소속된 생각엔터테인먼트의 3대 주주로 평소 친분이 있었고, 길은 정찬우의 소개로 참석해 김호중과는 초면이었다고 한다. 정찬우는 스크린골프장 모임이 끝난 후 이어진 다른 술자리에는 함께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찬우와 길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영상이 공개되면서 길의 음주운전 방조 의혹이 짙어졌다.

앞서 길은 최근 건강 문제로 입원 중인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2004년, 2014년, 2017년 총 3번에 걸쳐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오랜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길의 첫 음주운전은 2004년에 발생했다. 길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10년 후인 2014년 4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9%였다.

당시 세월호 참사로 시끌했던 상황인 만큼 길의 음주운전은 더욱 비난을 받았다. 결국 MBC ‘무한도전’에 고정으로 출연하며 예능인으로 제2의 활동을 이어가던 길은 결국 ‘무한도전’에서 하차했다.

그러다 2015년 길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사면받았다. 방송 활동도 다시 시작했지만 2017년 7월 다시 음주운전이 발각됐다.

3번째 음주운전은 남산3호터널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갓길 위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잠을 자다가 적발됐다. 만취 상태로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이동한 것.

경찰에 따르면 길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몰고 약 2km를 음주운전했다. 당시 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3번째 음주운전에 길은 재판으로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징역 8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가볍지 않고,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다”면서도 ” 피고인이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면서 진정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적 있지만, 집행유예까지 포함해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 길 측 관계자는 김호중과 함께 술자리를 한 사실이 알려진 후 “음악 의뢰를 받아 이날 김호중과 처음 만나게 됐다고 한다”며 “(길이) 앞선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또 다시 구설에 오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길은 차를 가져가지도 않았고 자리를 마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즉,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된다. 이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대구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고단2660 판결은 피고인이 술을 같이 마신 일행(D)이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여자 친구의 차로 귀가하기로 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그 일행의 차량 조수석에 먼저 탑승하고 그에게 자신의 모친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여 결국 그가 음주운전을 한 사례에서,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인 D가 여자 친구의 차를 타고 귀가하기로 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차량에 먼저 탑승한 채 택시를 타고 가라는 종용에도 내리지 않음으로써 결국 D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해 운전을 하도록 한 행위는 D의 음주운전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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