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후 17시간 만에 나타나 음주 측정 불가였지만…

‘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0.03% 넘겼다고 판단

가수 김호중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가 사고 직후 도주한 뒤 17시간 만에 경찰서에 나타나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이같이 판단한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씨에게는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 4개였다.

경찰은 사고 당일 음주량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겼다고 추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또한 김 씨가 자신의 도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기존 방조가 아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가 직접 나서서 본인 범행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본 것이다.

소속사 대표 이 씨는 사고 은폐를 위해 A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본부장 전 모 씨는 김 씨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매니저 A 씨는 허위로 경찰에 자수해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사고 이후 허위로 자수하러 가기 전에 음주 상태에서 회사로 차량을 몰고 간 내용을 확인하고 A 씨에게 음주운전, 전 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이들은 내일 오전 8시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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