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창정./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연루됐던 가수 임창정이 불기소 처분됐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가수 임창정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라덕연 조직’에 가담해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임창정에 대해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가수 임창정./ 마이데일리

앞서 임창정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임창정은 한 투자자 모임에서 주가조작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대표를 두고 “주식투자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종교야”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관련자 소환조사,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계좌내역 분석 등을 수사한 결과 투자자 모임은 임창정이 시제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해당 발언 역시 행사 진행 과정에서 사전 계획 없이 라 대표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창정이 라 대표 측으로부터 투자수익금을 지급받거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임창정이 라 대표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수 임창정./ 마이데일리

한편 검찰은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또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라 대표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모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상 최대 주가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이날까지 총 57명(구속 14명)이다.

많이 본 뉴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