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측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전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에 대한 수사 상황과 관련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응해 수사할 순 있지만, 검찰 송치로 경찰 수사는 일단락 됐다”고 전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호중 측은 지난 달 21일 경찰 조사 후 비공개 귀가에 협조하지 않은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호중 측은 당시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경찰 공보규칙을 근거로 김호중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로 귀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팀이 이를 거부하면서 5시간 넘게 대치했다.

조 청장은”김호중 측이 경찰 조치에 의해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비공개로 출석해서 언론이 있는 정문을 통해 나가게했다는 것인데, 강남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 피의자 포함해 사건관계자는 다 정문으로 들어가 정문으로 나간다. 김호중의 경우엔 변호인 측에서 강력하게 비공개 출석요청했다는데 강남서서 잘못 판단한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피의자, 사건관계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출석하고 퇴청을 한건데, 그것이 인권침해라고 한다면, 문제제기하는 모든 경우에 다 비공개해줘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연결된다. 그것이 과연 인권에 부합하는 조치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해달라”고 반문했다.

또한 김호중의 음주사실 여부와 관련해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경찰이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방법이다.

조 청장은 “보수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했음에도 현행법에서 음주운전으로 규정한 수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김호중의 승용차에 가수 길(본명 길성준)이 사고 당일 차량으로 동행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음주 운전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길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 측은 “김 씨 사건과 관련해 길 씨는 참고인이지 혐의자가 아니다”라며 “경찰 또한 길 씨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점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조 청장은 길의 음주운전방조죄 혐의 적용이 빠진 것과 관련 “뱡조행위 자체가 적극적인 도와준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해도 괜찮다, 너가 해’라는 방조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정도 행위는 없다”라며 “단순히 동석해 음주한 정황 나왔지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도와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 달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 A씨가 경찰에 허위로 자수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받고 있다. 사고 이후 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열흘 만인 지난 달 19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추정한 김호중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인 0.03%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도 김호중과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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