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사진공동취재단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인천지검 수사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수사관 A씨에 대해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번 주 내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3일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 이선균 배우 수사 유출 관련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며 “최초 보도한 언론에 어떻게 정보가 갔는지와 수사 문건이 전부 유출된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A씨는 이선균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일간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이선균의 마약 혐의 사건은 이 언론사의 보도 후 여러 매체의 보도가 뒤따르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15일 인천지검과 이선균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지역 모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A수사관을 입건했다.

이선균은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선균 사건 관련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보도 윤리에 어긋난 기사 삭제,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개정 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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