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신혜성이 오늘 법정에 선다.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해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신혜성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두 번째이니만큼 형량이 가중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2년 10월 신혜성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과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했다. 여기서 지인과 대리운전기사를 보냈으며 서울 송파구 탄천 2교까지 직접 운전했다.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탄천 2교에서 신혜성은 잠들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커졌다. 그는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차량의 문이 열리자 내 차로 착각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차량을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신혜성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왔다. 향후 이뤄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과했다.

지난 2007년에도 신혜성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새벽 2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삼성동까지 운전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소속사는 사과문을 통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 현재 신혜성은 자신의 잘못과 많은 분들께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자숙과 반성을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5일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새론이 법정에 섰다. 그는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를 들이받았다. 이날 김새론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