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 측은 넷플릭스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LLC(월드와이드)를 상대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신청 건은 아가동산이 낸 2번째 가처분이다.

 아가동산이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넷플릭스
아가동산이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넷플릭스

아가동산은 제작사인 MBC와 연출자 조성현 PD,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1차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8일 냈다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방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중도 취하했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사이비 교주 4명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했으며, ‘PD수첩’ 등을 만든 조성현 PD가 연출을 맡았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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