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만취 상태로 10km를 운전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차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신혜성은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남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가 송파구 탄천2교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후 지인과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지인을 내려준 신혜성은 대리운전기사를 보낸 뒤 직접 차를 몰아 약 10km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차에서 잠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혜성이 이를 거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특히 신혜성은 경찰이 접근하자 달아나려고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 조회 결과 본인의 차가 아닌 도난 신고가 된 차량으로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신혜성의 소속사 측은 신혜성이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키가 있다고 생각했고 근처 차량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라고 생각해 탑승했다고 주장했다. 차량 절도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절도가 아닌,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가 적용됐다.

신혜성은 앞서 지난 2007년 4월에도 동종 범죄로 적발된 바 있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백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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