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제를 자백하며 반성하거나 음주운전 2차례 전력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해도 이 사건의 중대성,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봤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A 씨를 불법 촬영하고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했고 나아가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조롱성 대화를 했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라며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 등을 요구했다.

지난 1월 첫 재판에서 뱃사공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뱃사공은 “두 번 다시 잘못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피해자 A 씨는 뱃사공은 반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은 저에게 조사에 나가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것이 먹히지 않자 피해자가 저라는 사실을 폭로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인 내가 지인 결혼식장에 무서워서 못가고 가해자가 당당하게 나타나는 것이 참담하다”, “피해자에게 합의서 쓰라고 종용해놓고 몰래 자수한 인간이나 해외로 튀면 그만이라며 피해자 신상 강제 공개하고 잘 지내는 인간들보다 잘 지내고 싶다”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채널 ‘뱃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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