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인 ⓒ곽혜미 기자
▲ 유아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5종류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 37)이 구속을 피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아인은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미술 작가인 지인 A씨도 법원에 출두해 심문을 받았다. 

구속영장 기각에는 유아인의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유아인이 기본적 사실 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대마 흡연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됐다. 

또한 코카인 투약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유아인이 주거가 일정한 데다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이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민수 판사는 “(유아인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지인 A씨 역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아인과 마찬가지로 구속을 면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던 유아인은 약 12시간 만에 풀려났다. 

가까스로 구속을 피한 그는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할 수 있는 소명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증거 인멸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영장실질심사 전과 마찬가지로 강력히 부인했다. 

유아인은 총 5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를 제외하고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투약을 부인해 온 유아인은 구속 기로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직전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라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공범인 지인을 도피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범 도피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다”라고 해명했다. 눈에 띄는 흰머리로 마음 고생을 시사한 그는 “마약한 것에 대해 후회 없냐”는 질문에 “후회하고 있다”라고 뒤늦은 반성을 전했다.

▲ 유아인 ⓒ곽혜미 기자
▲ 유아인 ⓒ곽혜미 기자

반면 이날 유아인이 경찰 조사에서 실제 살고 있는 집을 숨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JTBC ‘뉴스룸’은 유아인이 경찰 조사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 살고 있는 집이라며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유아인이 진술에서 말한 집을 압수수색했지만 사실상 헛걸음했고, 실제 사는 곳을 확인해 다시 압수수색을 하자 마약을 한 단서들이 나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유아인이 실제 살고 있는 집을 숨긴 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 유아인 ⓒ곽혜미 기자
▲ 유아인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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