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W 노이슬 기자] 소속사 하이브 직원들이 ‘방탄소년단의 활동 중단’ 소식 발표 전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하이브 직원 세 명에 대해 수사를 벌인 뒤 지난 26일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직원들 방탄소년단 활동중단’ 발표 전 주식 처분 발각…수사 중인 개인 건 입장 無”(공식)/하이브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BTS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업무상 정보를 알게 되자 이 소식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에 기존에 보유했던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들 세명 중 한명은 팀장급으로 알려졌으며, 총 2억3000만원 가량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기준 손실 회피 최대 액수는 1억50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문의 주신 송치 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개인에 대해 이뤄진 건으로 회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6월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찐 방탄회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는 동시, 단체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소식을 전해 충격을 안겼다. 이 여파로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87% 급락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특사경은 하이브가 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공개한 과정에 대해 “해당 회사는 관련 정보를 공시하거나 공식 발표하는 대신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며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특사경은 하이브 직원 세 명에게 자본시장법 제174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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