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윤태영이 아버지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 규모의 주식에 대한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태영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 A사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은 윤태영은 이 주식의 가치를 31억 6680만 원으로 산정해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조사 결과 A사의 자산 가치가 윤태영이 계산한 것보다 크다고 판단, 주식 가액이 늘어나야 한다며 그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040만 원과 가산세 554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윤태영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세무 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판단하면서도 윤태영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다는 건 부당하다며 “추가된 증여세 중 가산세 544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1997년 ‘아름다운 그녀’로 데뷔한 윤태영은 ‘왕초’ ‘선희진희’ ‘명랑소녀 성공기’ ‘심야병원’ ‘제왕의 딸 수백향’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윤태영은 오는 10월 방송 예정인 ‘7인의 탈출’로 7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한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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