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정현태 기자] 배우 구혜선과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간의 법적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일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HB엔터테인먼트는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 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 구혜선 씨는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의 판단은 HB엔터테인먼트가 구혜선 씨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 씨는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 당사는 구혜선 씨가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 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 씨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유튜브 방송 제작 참여 몫을 달라고 한 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혜선은 유튜브 12회 출연료 6,000만 원과 편집 용역비 1,000만 원, 그의 음원 사용료 300만 원, 광고 수입 3,000만 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 원 등 1억 700여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우선 리우는 “구혜선 씨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과 관련해 오해를 바로잡고자 구혜선 씨의 입장을 밝힌다”라며 “구혜선 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고, 구혜선 씨의 전속계약 해지와 그 부존재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진 중재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라고 했다. 이어 “중재판정부는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의 유튜브 채널 구축 비용 등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구혜선 씨는 위 중재판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했다. 그러나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의 ‘치비치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게 된 것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이었고, 구혜선 씨는 전 소속사 대표가 수익을 배분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출연료를 받지 않고 출연하게 되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중재판정대로 구혜선 씨가 출연료도 못 받고 그 콘텐츠 제작비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혜선 씨는 매우 억울한 마음에 중재판정 후 2020년 말 경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구혜선 씨와 전 소속사 간에 위와 같은 수익분배 약정이 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이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수익분배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고, 근본적으로는 이미 전속계약도 끝난 상황에서 이러한 약정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수익분배 약정이 유효하다면 수익분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수익분배 약정이 종료되었으면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법감정이나 형평의 관념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구혜선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항소 계획을 전하며 심경을 밝혔다. 구혜선은 “이전에 방영한 드라마의 일부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마음고생의 경험이 있었는데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까지 계속되면서 그간 3억 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구혜선은 전남편 안재현을 언급하기도 했다. 구혜선은 “전 배우자를 믿었기에 전 배우자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고 더불어 컨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이어 “컨텐츠는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하였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아왔다”라며 “그런 이들에게 패소를 했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그는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저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동시에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 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대해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항소를 통해서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했다.

정현태 기자 hyeonta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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