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비취 기자] 미성년자 그루밍 범죄로 논란을 빚었던 배우 에즈라 밀러가 무죄 선고 후 해명에 나섰다. 그는 미성년자에게 술과 마약 등을 건네는 등 그루밍 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바 있다.

지난 30일(현지 시간) 미국 매사추세츠 그린필드 지방법원은 에즈라 밀러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에즈라 밀러에 대한 형사 고발 또한 제기되지 않았다.

연예 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이날 법원에 에즈라 밀러가 참석했고 피해자의 모친은 참석하지 않았다. 판사는 당초 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접근금지 명령을 하루 앞서 해제했다.

같은 날 에즈라 밀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성명문을 발표했다. 그는 “오늘의 결과에 대해 기운을 얻었고, 지금 이 순간 내 옆에서 보호 질서 시스템이 제대로 운용되도록 노력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그는 “나는 조작적인 행동의 이력이 있는 누군가에게 부당하고 직접적인 표적이 되었다”라고 억울함을 내비쳤다.

에즈라 밀러의 변호사 마리사 엘킨스는 그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에즈라 밀러와 아이가 단둘이 있었던 적이 없고, 외부에서 아이와 교류한 적도 없다. 에즈라 밀러와 가진 두 번의 짧은 만남은 여러 성인들이 함께 있을 때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리사 엘킨스는 “피해자 모친이 자녀를 대신해 제기한 접근금지 명령은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면서 “에즈라 밀러가 심각한 정신 건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모친이 잘못된 주장을 제기했고, 에즈라 밀러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 나올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에즈라 밀러가 지난해 법정에 출석했다면 접근금지 명령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에즈라 밀러는 지난해 6월 미성년자인 18세 여성의 부모로부터 접근금지 명령 요청을 당했다. 피해 여성이 12살일 때 에즈라 밀러가 술과 마약을 건네고 학업을 방해해 학교를 그만두게 했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에즈라 밀러는 자숙 기간을 가졌고 최근에는 영화 ‘플래시’로 복귀한 모습이었다.

유비취 기자 gjjging@naver.com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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