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손숙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숙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범인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검찰 측은 “수수한 금액이 크지 않고 고령인 데다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기소유예의 이유를 설명했다.

손숙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골프채 판매 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숙은 제6대 환경부 장관 출신으로 1회 100만 원이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다.

한편 1944년생인 손숙은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5회 수상 기록을 보유한 베테랑 연극배우로 ‘짝’ ‘뷰티인사이드’ ‘아스달 연대기’ ‘더 글로리’ 등 드라마를 통해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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