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피프티 피프티 ⓒ MHN스포츠 DB
사진=피프티 피프티 ⓒ MHN스포츠 DB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신예의 기적’을 쓰며 동고동락했던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 어트랙트가 법정에서 얼굴을 붉혔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는 피프티 피프티(시오, 새나, 키나, 아란)가 어트랙트를 향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멤버 및 소속사 대표 참석 없이 법률대리인들의 공방으로 이어진 가운데, 먼저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인이 해당 사건의 본질인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누락 등으로 인한 정산 자료 제공 위반’, ‘활동할 수 없는 컨디션에도 스케줄을 강행하게 한 소속사의 멤버 건강 관리 위반’, ‘연예 활동에 필요한 지원 부족’을 들었다.

이에 더해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인은 어트랙트 설립 이전부터 시작된 선급금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연습생 시절 멤버들의 소속사였던 스타크루이엔티가 어트랙트 설립 전 인터파크와 선급금 90억 원으로 유통 계약을 맺었다. 스타크루이엔티가 이 중 60억 원을 음반 투자에 사용했고, 이로 인해 멤버들이 선급금 사용 기회를 잃게 돼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멤버들은 선급금과 관련해 정보를 제공받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 심지어 음반 투자를 위해 사용한 60억 원도 피프티 피프티를 위해 쓴 게 맞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산서를 보면 올해 4월까지 음반 및 음원 수익금이 0원이었고, 가처분 신청을 내니 한 번에 돈이 들어오더라. 그리고 애초에 스타크루이엔티가 아닌 어트랙트와 선급금 계약이 체결됐어야 하는 게 맞다”며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인터파크에 음원 및 음반 공급 기회를 제공한 점은 배임 소지가 있기에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들은 어트랙트 법률대리인은 “설명했던 선급금 구조는 오해가 있거나 의도적인 왜곡이 있는 것 같다”며 “멤버들은 연습생 시절 스타크루이엔티와 계약한 후 새로 설립된 어트랙트와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했고, 멤버들도 동의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0원이었던 음반 및 음원 수익금에 대해서는 “의도적 누락이 아닌 외주업체(더기버스)의 실수로 누락된 거다. 이후 실수를 바로잡아 멤버들이 요구했던 기한 내에 제출했기 때문에 전속계약 해지 사유 중 정산 자료 제공 위반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피프티 피프티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들었던 ‘연예 활동에 필요한 지원 부족’에 대해서 어트랙트 법률대리인은 “소속사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어트랙트 대표는 전 재산을 쏟아붓고 노모 자금까지 빌려 80억 원을 투자했다. 이를 폄하하고 소속사가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건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지난달 2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어트랙트의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힘들 것 같다는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강행하고자 한 것, 멤버 수술 사유를 합의 없이 공개하는 등 소속사의 태도에 큰 실망과 좌절을 겪은 멤버들이 한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 6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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