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전날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남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2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7∼8m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4%였다.
남씨 소속사인 노네임뮤직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남태현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 ‘가상 콜롬비아’ 아이티전 앞둔 벨 감독 “우리 약점 확인할 것”
- 정의당 전·현직 당직자 60여명 탈당해 신당 추진…천호선 합류
- 신우균 목사 유족, 삼육대에 20억 기부
- 전북도 “거주 외국인도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적극 검토”
- 민주, 김홍걸 복당 의결…”北소금지원 보조금 유용 정황 없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