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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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2-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병호의 항소심 심리를 열었다.
재판정에 선 윤병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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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올해 2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5월에는 과거 펜타닐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윤병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소될 당시에도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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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병호는 원심에서 인정했던 일부 혐의를 항소심에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흡입하지 않았다며 일부 마약류는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병호는 “수사 기관에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당시 변호사도 양형에 부담 없을 거라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라고 했다”며 “항소하면서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다”고 진술 번복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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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병호에 대한 1심 판결과 최근 별건 선고 사건을 병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윤병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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