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유승준 사진 / 연합뉴스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7번째 법원 판단이 13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이날 선고한다.

이 재판은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 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다.

1·2 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라고 판결했다. 주 LA 총영사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승준의 승소를 확정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당국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이 같은 외교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승준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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