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 제공ㅣMnet
▲ 래퍼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 제공ㅣMnet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엠넷 ‘고등래퍼2’에 출연한 래퍼 윤병호가 항소심에서 10년을 구형받았다.

윤병호는 12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에 관한 항소심에서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라고 밝혔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에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최근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재차 선고받은 바 있다.

윤병호는 이미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7월 대마초 흡연과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될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그는 항소심에서는 돌연 태도를 바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윤병호는 “수사 기관에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당시 변호사도 양형에 부담이 없을 거라는 취지로 (범죄를) 인정하라고 했다”라며 “항소하며 사실대로 말을 하고 싶었다”라고 주장했다.

최종 변론에서는 “제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한다”라며 “재판부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윤병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여주지원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 사건을 병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29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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