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아이를 임신한 뒤에 낙태한 배우 출신 BJ 하나경을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 씨가 승소했다.

여성 실루엣 사진 / Atstock Productions-Shutterstock.com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하나경을 상대로 A 씨가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은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OSEN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의 남편 B 씨와 하나경은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났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지난해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하나경이 B 씨 아이를 뱄다.

B 씨는 아내와 이혼 후 하나경과 결혼하고 베트남으로 이민한다는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세웠다. 하지만 A 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B 씨도 이혼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게 되자 하나경은 A 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 씨와 관계와 임신 사실 등에 대해 폭로했다.

하나경 측은 B 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지난해 4월쯤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나경 측은 그 후 B 씨의 아이를 밴 사실을 알게 돼 그 해결 방법 내지 B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했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경은 자신이 폭로하지 않았으면 A 씨가 B 씨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텐데 오히려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나경은 B 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탄원서를 통해 “B 씨가 이혼하고 온다는 말을 믿었다. 아기를 혼자 키우는 한이 있어도 B 씨와는 인연을 끊기 위해 A 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다. A 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 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거다. 하지만 오히려 제게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B 씨의 거짓말과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하다”라고 밝혔다.

법원 사진 / 연합뉴스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은어’, ‘레쓰링’ 등에 출연했다. 2017년 영화 ‘처음엔 다 그래’에 출연한 이후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꾸고 아프리카TV BJ로 데뷔했다.

하나경이 2014년 9월 2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레쓰링’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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